보험과 손해사정88 교통사고 소송 시 소송비용 감안해서 진행해야 교통사고 소송 시 소송비용 고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적어서 소송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신체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송하더라도 이러한 소송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해권고 결정 시 소송비용 부담 판결까지 가면 소송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겠지만, 요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90%가 화해권고결정(또는 조정)으로 끝나고 있어 소송비용은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즉, 화해권고 결정을 내릴 때 상대편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각자의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화해권고결정에 이의 신청하여 .. 2022. 12. 13. '한시장해'가 자배법상의 장해등급에 포함되는지 '한시 장해'가 자배법상의 장해등급에 포함되는지 여부 자배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 후유장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이하 '장해등급표')에서는 영구적인 장해만을 등급 판정의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배법이 규정하는 책임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나 원래 한시장해라는 개념 자체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여욱적인 장해보다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한시장해를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한시장해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시.. 2022. 12. 12. 자배법상 치료비 가불금은 책임보험(대인배상I)의 가입금액이 한도인지 여부 ▶자배법상 치료비 가불금의 한도는 책임보험(대인배상 I)의 가입금액까지인가? 1. 자배법상 가불금 규정 자배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1항에서는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2. 가불금이 책임보험(대인배상 I) 한도를 초과하는경우 자배법 제14조의 2 (책임보험 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에서는 "자동차 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2022. 12. 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 가불금에 관하여 1. 질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 가불금의 종류 및 가불금 산정방법 2. 회신내용 자배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1항에서는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보험회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의 범.. 2022. 12. 11.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