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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83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항목이 없는 장해 평가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 없는 장해평가 1. 질 의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서 후유장해 평가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항목이 없는 장해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2. 회 신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은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 II 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II 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없는 장해항목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A.M.A장해평가법 등을 준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내에서도 시력 등의 장해항목은 A.M.A 장해평가법을 그대로 발췌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기준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2022. 12. 14.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부상,질병,장해의 산재 적용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부상,질병,장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 ·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최근에 개정되어 23년 1월 12일 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개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 ·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개정법 시행일(’23.1.12.)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 2022. 12. 14.
출퇴근 중 재해도 산재보상 가능하다 ▣ 출퇴근 중 재해 ▶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란?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었습니다. - 적용일자 (기존) 2018. 1. 1. → (개정*) 2016. 9. 29. *개정법률 공포일 : 2020. 6. 9. ▶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 2022. 12. 14.
교통사고 소송 시 소송비용 감안해서 진행해야 교통사고 소송 시 소송비용 고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적어서 소송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신체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송하더라도 이러한 소송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해권고 결정 시 소송비용 부담 판결까지 가면 소송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겠지만, 요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90%가 화해권고결정(또는 조정)으로 끝나고 있어 소송비용은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즉, 화해권고 결정을 내릴 때 상대편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각자의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화해권고결정에 이의 신청하여 ..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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