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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88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 암 입원비를 받을 수 있나 암 수술 후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경우 암 입원비를 받을 수 있을까? 암 환자의 경우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 등에 추가로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입원기간 동안 암입원비를 청구할 때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입원비 지금을 거절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요양병원 등에서의 입원 치료는 암 입원비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인정될 수도 있다. 암입원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일정 기간 이상 입원한 경우, 보험사는 약정한 암 입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암 및 상피내암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 2022. 11. 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및 업무관련성 판단 원칙 ● 개요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 원칙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 2022. 11. 30.
출퇴근 중 사고 산재보상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란?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었습니다. - 적용일자 (기존) 2018. 1. 1. → (개정*) 2016. 9. 29. *개정법률 공포일 : 2020. 6. 9.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 2022. 11. 30.
신경계(뇌질환 환자)의 후유장해평가는 언제 할까 후유장해 평가 - 뇌질환 환자의 경우 김oo씨는 지주막하출혈로 개두술을 시행받고 현재 6개월째 치료 중입니다. 김oo씨가 가입한 보험에 장해율 80% 이상일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어서 보험사에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는 아직 수술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주위 사람들은 6개월 후에 장해진단을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왜 보험사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일까? ▶신경계의 장해평가◀ 신경계의 장해 평가는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고, 장해율에 대해서도 보험사와 분쟁이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에는 질병/상해 후유장해 담보가 있는데, 이때 장해율은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의거하여 평가하는데, 장해분류표에서의 신경계의 장해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아 래..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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