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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장해'가 자배법상의 장해등급에 포함되는지 여부
자배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 후유장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이하 '장해등급표')에서는 영구적인 장해만을 등급 판정의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배법이 규정하는 책임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나 원래 한시장해라는 개념 자체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여욱적인 장해보다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한시장해를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한시장해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의 부위와 존속기간, 가동연한 및 기대여명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영구장해의 경우보다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장해등급의 판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극단적인 예로 한시장해의 존속기간이 가동연한보다 긴 피해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영구장해와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서 한시장해라는 이유로 장해등급표의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장해등급표상의 장해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장해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함. (대법원 2006.04.27. 선고 2005다 545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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