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손해사정88 암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돈되는 4가지와 일반암,유사암,소액암,고액암 분류 암에 대한 두려움만큼 큰 것이 바로 치료비이다.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암에 걸릴 것 같은 두려움이나 암 자체에 대한 두려움 은 12% 이지만, 암으로 인한 검사비, 입원비 등 치료비에 대한 부 담이 64%로 매우 높았다. 이처럼 암 치료는 치료기간이 길고, 치료비용도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로 인해 충분한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암 보험이 필요한데 수많은 보험사에서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암보험 가입 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하는지 ‘암보험 가입 시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 암 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4가지 암보험은 암질환을 중심 계약으로 하고, 주계약 이외에 필요한 사항들을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2. 12. 17.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항목이 없는 장해 평가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 없는 장해평가 1. 질 의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서 후유장해 평가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항목이 없는 장해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2. 회 신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은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 II 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II 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없는 장해항목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A.M.A장해평가법 등을 준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내에서도 시력 등의 장해항목은 A.M.A 장해평가법을 그대로 발췌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기준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2022. 12. 14.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부상,질병,장해의 산재 적용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부상,질병,장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 ·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최근에 개정되어 23년 1월 12일 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개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 ·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개정법 시행일(’23.1.12.)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 2022. 12. 14. 출퇴근 중 재해도 산재보상 가능하다 ▣ 출퇴근 중 재해 ▶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란?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었습니다. - 적용일자 (기존) 2018. 1. 1. → (개정*) 2016. 9. 29. *개정법률 공포일 : 2020. 6. 9. ▶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 2022. 12. 14.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