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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 가불금에 관하여

by 아라비안나이트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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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 가불금의 종류 및 가불금 산정방법

 

 

2. 회신내용

 

자배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1항에서는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보험회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제2호에서는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제3호에서는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자배법 시행령 제10조(가불금액 등) 제1항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가불금의 종류는 치료비가불금, 사망가불금, 부상가불금, 후유장해가불금으로 구분되며, 치료비가불금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액, 사망가불금은 5,000만원(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 한도액의 100분의 50), 부상가불금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 정한 상해 등급별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의 100분의 50, 후유장해가불금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 정한 후유장해 등급별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의 100분의 50으로 각각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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