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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항목이 없는 장해 평가

by 아라비안나이트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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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는 이미지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 없는 장해평가

 

1. 질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서 후유장해 평가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항목이 없는 장해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2. 회 신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은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 II 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II 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없는 장해항목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A.M.A장해평가법 등을 준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내에서도 시력 등의 장해항목은 A.M.A 장해평가법을 그대로 발췌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기준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법 이외의 다른 장해평가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은 1960년대 정형외과 의사 1인이 편찬하였을 뿐인 점, 상해보험에서의 장해보험금 지급대상인 장해지급률은 약관에 규정된 장해 분류 이외에 유사한 장해를 준용할 수 있다고 기재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무보험상해담보, 자동차상해담보, 정부보상사업 등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보험금 산정의 구속력이 있는 경우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존재하지 않는 장해는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A.M.A장해평가법 등을 준용하여 적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결정하여야 함.

 


상기 질의, 회신 내용과 같이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없는 후유장해를 평가할 때 다른 기준을 준용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추상장해의 경우 국가배상법의 장해평가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산정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력장해의 경우는 A.M.A장해평가법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소송시 법원의 신체감정도 이에 준하여 평가하고 있는게 현행 평후유장해 평가기준이다.


맥브라이드(Mc Bride) 장해평가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인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가 1936년에 쓴 노동력상실평가방법으로, 직업과 장해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해, 한쪽 팔이 절단되면 59% 장해, 한쪽 눈이 상실되면 24%의 전신장해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 평가 기준은 장해의 부위ㆍ종류ㆍ정도에 따라 정밀하게 노동능력상실률을 세분하고 연령ㆍ손잡이 등의 요소까지 고려하며, 다시 280여 종의 직종별 계수를 만들어 이들 요소를 서로 조합하면 수천 이상의 상실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금(보상금)을 산정 시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 평가 기준의 직업분류를 옥내ㆍ옥외 근로자 2종으로 축소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민사소송 등에서는 맥브라이드식 기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A.M.A 장해평가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표한 신체장해평가방법으로 관절의 각도측정 등을 통해 신체장해의 정도를 표시하여 장해율을 측정합니다.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장해급수를 결정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각 약관에 AMA 평가법을 반영한 장해율 평가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율을 표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지급율을 곱하여 신정한다.

 

AMA장해평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기준으로 만든 KAMS 도 있다.


▼ 운전자보험 및 자동차보험(자손) 보험금지급 판단-교통상해사망

 

운전자보험 및 자동차보험(자손) 보험금지급 판단-교통상해사망

차량 운전중 또는 탑승중 사망의 경우 운전자보험 및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 등에서의 보험금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유사판례 검토 ◎운전자보험약관 (교통상해사망보험금)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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