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원
실제 치료없이 통원치료하거나 피부미용, 성형, 마사지를 질병상해로 둔갑시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보험금을 좀 더 받기 위해 죄의식 없이 의료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건수의 84%가 1인당 평균적발금액 100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 보험사기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의 보험사기 연루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건전한 보험거래 확립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16년 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병·의원에서 유도하는 보험사기를 제보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 일반인이 연루되기 쉬운 보험사기 유형
●피부미용, 성형, 마사지를 질병상해로 둔갑시기키는 등 약관상 보장받을 수 없는 의료행위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
●치료횟수를 부풀려 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 도수치료, 고주파온열치료등
●실질적인 치료없이 통원치료하는 행위 등
●치조골 이식술 관련, 의도적으로 인접부위를 분할해 수술하고 동시 수술한 것을 나눠서 수술한 것으로 조작된 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
●안과관련 백내장검사일자를 변경해 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행위
●통원 치료 후 실손입원의료비로 보험금 청구
●병원에 환자를 소개, 알선해 대가(소개수수료)를 취하는 행위
●입원 후 수시로 외출, 외박하거나 특별한 치료행위 없이 장기입원하는 행위
▶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요령
금융감독원
전화(1332 → 4번 → 4번) 팩스(02-3145-8711)
방문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07321))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 신고센터')
보험회사 -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접속 → 보험사기신고 →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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