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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할까

by 아라비안나이트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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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

 

자동차보험과 산재


업무중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둘 다 해당이 되는데 이때  어느 쪽으로 처리받는 것이 더 유리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각 보험별 검토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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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사회보험제도이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입은 사고‧질병 및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 업무
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로 인한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의 손해를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대인담보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상대 차량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그 자동차보험의 대인담보를 통해서도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검토 사항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취지와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산업재해사고와 교통사고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수급권자이자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채권자인 피해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모두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피해자는 유사한 손해항목에 대해서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으며, 초과되는 금액에 한하여 처리 받지 않은 다른 보험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장례비(장제비), 휴업손해(휴업급여), 상실수익(장해급여) 등은 양 보험 모두에서 지급하는 유사한 손해항목인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지급금액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처리받은 보험보다 나머지 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더 큰 항목이 있다면, 그 차액분을 나머지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먼저 처리 받은 보험에는 지급항목이 없지만 나머지 보험에서는 지급하는 항목이 있다면 이 또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서로 다른 점

산재보험은 위자료 항목이 없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위자료 항목이 있으며,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급여 산정시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하지 않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이므로 보험금 산정시 피해자 과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민법의 손해배상에 기초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원칙에 따라 과실상계를 적용하는데,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배상Ⅰ,Ⅱ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치료관계비 포함)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산재보험은 휴업급여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만큼 인정하나, 자동차보험은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만큼 인정합니다.

산재보험은 사망시 장의비를 평균임금의 120일분만큼 지급하는데, 자동차보험은 장례비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4. 결 론

 

어느 보험에 먼저 청구하든 나머지 보험에서 초과되는 금액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순서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나, 이왕이면 전체 금액이 많이 산출되는 보험에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보험에 일부 초과되는 항목을 추가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약관에서 산재면책조항(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면 산재처리가 우선이고, 산재 초과분이 있으면 추가 보상한다고 명시)을 두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어느 보험의 산출액이 더 많은지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기 차이점들을 고려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산재 발생시 요양급여 신청 방법▼

 

산재 발생시 요양급여 신청 방법

산업재해 발생 즉,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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