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
업무중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둘 다 해당이 되는데 이때 어느 쪽으로 처리받는 것이 더 유리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각 보험별 검토와 선택
1.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사회보험제도이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입은 사고‧질병 및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 업무
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로 인한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의 손해를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대인담보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상대 차량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그 자동차보험의 대인담보를 통해서도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검토 사항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취지와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산업재해사고와 교통사고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수급권자이자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채권자인 피해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모두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피해자는 유사한 손해항목에 대해서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으며, 초과되는 금액에 한하여 처리 받지 않은 다른 보험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장례비(장제비), 휴업손해(휴업급여), 상실수익(장해급여) 등은 양 보험 모두에서 지급하는 유사한 손해항목인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지급금액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처리받은 보험보다 나머지 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더 큰 항목이 있다면, 그 차액분을 나머지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먼저 처리 받은 보험에는 지급항목이 없지만 나머지 보험에서는 지급하는 항목이 있다면 이 또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서로 다른 점
● 산재보험은 위자료 항목이 없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위자료 항목이 있으며,
●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급여 산정시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하지 않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이므로 보험금 산정시 피해자 과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민법의 손해배상에 기초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원칙에 따라 과실상계를 적용하는데,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배상Ⅰ,Ⅱ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치료관계비 포함)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산재보험은 휴업급여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만큼 인정하나, 자동차보험은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만큼 인정합니다.
● 산재보험은 사망시 장의비를 평균임금의 120일분만큼 지급하는데, 자동차보험은 장례비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4. 결 론
어느 보험에 먼저 청구하든 나머지 보험에서 초과되는 금액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순서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나, 이왕이면 전체 금액이 많이 산출되는 보험에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보험에 일부 초과되는 항목을 추가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약관에서 산재면책조항(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면 산재처리가 우선이고, 산재 초과분이 있으면 추가 보상한다고 명시)을 두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어느 보험의 산출액이 더 많은지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기 차이점들을 고려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산재 발생시 요양급여 신청 방법
산업재해 발생 즉,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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