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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설계사가 알릴 의무 위반을 유도한 경우

by 아라비안나이트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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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등 고지의무위반을 유도한 경우

보험청약


보험 가입 시 설계사에게는 중요한 사항을 알렸는데, 설계사가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나중에 꼭 문제가 되죠. 그렇다면 나는 설계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렸는데 설계사가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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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개인의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상법(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각종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 등이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상법 제651조),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그런데, 보험계약자 등이 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그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 거부를 할 수 있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계사에게는 설명했는데, 설계사가 청약서 등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4) 현재 대부분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사가 고지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생 략)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 4. (생 략)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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