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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방법 및 절차 알기

by 아라비안나이트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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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방법 및 절차

e-금융민원센터 이미지
이미지 출처 : e-금융민원센터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때로 금융관련 회사와 분쟁이 생기게 되어 상호 원만히 해결이 되지 못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회사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이때 보통 민원을 생각하게 되는데, 보통 떠올리는 곳이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하지만 금융관련 민원은 금융기관들을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제기하는게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관련 민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민원 신청 방법의 종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에는 ①인터넷, ②우편, ③ FAX 등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④직접 방문하여 민원상담후 상담요원의 안내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① 우편제출 :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민원센터


② 인터넷 제출 : e-금융민원센터의 민원신청에서 신청  https://www.fcsc.kr/D/fu_d_04.jsp

 

③ 직접 내방하여 민원 제출 : 평일(09:00~18:00) 찾아오시는길  https://www.fcsc.kr/F/fu_f_03.jsp

 

④ FAX로 민원 제출 : 팩스 (02)3145-8548 ~ 8549,  FAX민원은 민원신청서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⑤ 기타 : 구술 또는 전화(국번없이 1332) 접수 가능 민원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사항*
    -민원인이 권리·의무를 서류로 증명·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미하고 일상적인 단순 질의나 상담

 

*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등에 대하여 사실 관계의 조회가 필요하거나, 기타 사유로 개인정보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 구술·전  화를 통한 민원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위에 해당하는 민원의 경우 내방 또는 전화를 통하여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금융민원센터 인터넷 화면
e-금융민원센터 화면

▶인터넷 민원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 조회

-인터넷 민원의 처리과정은 e-금융민원센터 [나의 민원]에서 확인하실수 있으며 SMS, E-mail로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최초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처리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므로 서면회신은 생략됩니다.
-서면회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처리담당자에게 서면회신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취하를 하시려면 나의민원조회에서 해당 민원 제목을 클릭하여 민원내용을 열고 민원취하 사유 입력 후 취하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다만, 아래 기관은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이 아니므로, 해당 소관부처로 민원을 접수해야 합니다.


- 우체국 및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새마을금고 → 행정안전부
- 택시(버스,화물,주택,건설)공제 → 국토교통부
- 각 시ㆍ도 등록 대부업자 → 관할 시ㆍ도
- 다단계업자, 방문판매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시ㆍ도
- 개인 워크아웃 및 신용회복에 관련한 민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접수

 


▶민원대상 금융회사

민원대상 금융회사
ㅣ민원대상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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