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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해외 근무나 유학 등으로 해외 장기체류시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나?

by 아라비안나이트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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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시 실손의료보험의 중지 등

세계지도 해외근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중 해외 근무나 해외 유학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시 별도의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하죠. 그래서 국내 실손보험이 당분간 필요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계속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계속 납입 햐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국내실손보험을 해약해야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국내실손보험을 일시적으로 납입 중지하거나 추후 중복되는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는 없을까요?

 

▶납입 중지 또는 환급 제도 시행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보상 처리가 되지 않아 해외 장기체류 를 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 때 가입자가 해외 장기체류를 하는 동안에도 국내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계속 납입 하여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어, 2016년 1월 1일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보험료 납입의 중지 또는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09년 10월 1일(실손의료보험의 표준화) 이후 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납입 중지 또는 환급 요건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3개월 이상인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고, 중지기간 종료시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자동부활됩니다. 따라서 조기 귀국하거나 해외 체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중지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해외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상기의 중지제도는 활용할 수 없고,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2016년 1월 1일 이후)한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에 해외 체류 기간에 해당하는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4조(실손 의료보험의 운영) ⑪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피보험자 가 동일한 회사에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해 주거나,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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