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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79

이륜차(오토바이 등)사고 면책/ 보험금 청구 검토 오토바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 또는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오토바이 면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거나 소유·관리 등을 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면책 사유에 해당됩니다. 보험 가입 이후 오토바이를 사용하거나 소유·관리 등을 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면책 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오토바이 사용 여부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 2024. 4. 14.
창상봉합수술과 수술보험금 봉합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창상봉합수술과 수술보험금 수술의 정의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봉합수술이 생체를 절단 또는 절제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봉합수술에 대해서도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 봉합수술이 '변연절제(오염되거나 괴사 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를 포함한 수술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봐서 맞으면 수술진단서에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이라고 기재해 달라고 하십시요, 손해보험의 각.. 2023. 2. 14.
교통사고 치료시 병원 선택과 보험사 승인 교통사고 발생 시 보통은 사고 현장과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하기 마련인데요, 문제는 집 또는 직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치료나 가족들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 환자는 치료병원을 옮기고 싶을 텐데요 옮길 때마다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병원 선택 산재사고 재해자의 경우는 산재지정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대부분 산재지정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제한되는 곳이 있긴 합니다. 또한 산재의 경우는 병원을 옮기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전원신청을 하고 공단의 승인이 있어야 병원을 옮길 수 있습니다. 전원 사유도 타당하여야 승인이 되기 때문에 쉽게 병원을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거의 모든 병원을 .. 2023. 2. 13.
음주운전 사고부담금(2022년 7월 28일 개정된 약관 적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사고로 인한 사고부담금이 엄청나게 상향되었다는 사실을 모두들 알고 있나요? 최근 개정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2022년 7월 28일 개정된 약관 적용)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대인배상 300만 원, 대물배상 100만 원이었으나,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2020년 10월 22일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최고 1억 6천5백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가 다시 2022년 7월 28일 약관이 개정되어 현재는 의무보험(소위, 책임보험)은 전액, 임의보험은 1억5천만원( 대인 II : 1억 원, 대물: 5천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부담금이 의무보험 전액과 임의보험 1억..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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