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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보험접수를 안해준다고요? (피해자 직접청구권)

by 아라비안나이트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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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직접청구권


보험접수를 안 해줘요!

"주행 중 뒷 차가 제 차를 추돌하여 차 수리 및 치료가 필요한데, 상대방은 대물접수만 하고, 대인접수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인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통해 사고처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접수를 거부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접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사고처리가 지연되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피해자직접청구권

 


1. 손해배상금 직접 청구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당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해자)가 해당 사고의 보험접수(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접수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로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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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 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서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운행자 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보험금 등을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보험회사가 병존적(竝存的)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대법원 2019.4.11.선고 2018다30078손해배상),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대인사고 접수 거부를 이유로 피해자의 직접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는 ①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통상적으로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②손해배상청구서 ③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④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험회사의 대항력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해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권자(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미한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와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도 있다면, 보험회사도 피보험자의 주장(항변)을 원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자료로는 일반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교통사고와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마디모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마디모 프로그램은 경찰서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청되므로, 교통사고가 경찰서에 신고되어야 하며,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신청여부에 대한 결정은 경찰서의 고유권한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 포함) 통지해야 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교통사고 상해감정 프로그램으로서 사고영상, 차량파손사진 등 사고 관련 자료에 실험을 통해 검증된 데이터를 반영하여 사고로 인한 충격이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정하는 프로그램

4. 피해자의 가불금 청구권


보험회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지급거절 또는 지급연기 이유를 통지한다고 하더라도 가불금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치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 등에게 벌칙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보험회사가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피해자 등)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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