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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교통사고 소송 시 소송비용 감안해서 진행해야

by 아라비안나이트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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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시 소송비용 고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적어서 소송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신체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송하더라도 이러한 소송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해권고 결정 시 소송비용 부담

 

판결까지 가면 소송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겠지만, 요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90%가 화해권고결정(또는 조정)으로 끝나고 있어 소송비용은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즉, 화해권고 결정을 내릴 때 상대편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각자의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 비용
소송비용


만일 화해권고결정에 이의 신청하여 판결로 마무리 되면 소송비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승소한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억 원을 청구하여 1억 원 승소 판결받았다면 50% 이긴 것이니 내가 낸 소송비용의 50%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가 낸 변호사 비용에 대한 50%는 내가 보험사에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하게되면 통상적으로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보상에 비해 더 큰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송하려면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소송비용을 공제하고도 더 많이 받을 게 확실할 때만 소송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 실익 비교 예시


보험사에서 5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소송하면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보험사에서 5,000만 원 준다고 할 때 소송하면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사건, 보험사에서 5억 원을 준다고 할 때 소송하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의 경우를 각각 비교해 봅시다.

보험사가 5억 원까지만 준다했는데 소송하여 10억 원이 된다면 (소송비용이 1억 원이라 가정하면) 소송비용을 공제하고도 4억 원이나 더 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소송해야 합니다.

보험사 제시금액 5천만 원인데 소송하여 1억 원이 된다고 해도 소송 비용 외에 2,000~3,000만 원 이상 늘어나니 소송하는 편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사 500만 원을제시했는데, 소송하여 1,000만 원이 되는 소송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겨우 본전을 건지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과연 소송하는 게 유리할까요? 게다가 10여 개월 동안 소송기간과 스트레스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적 소송은 금물. 소송비용 감안 신중히 판단


때로는 보험사에서 면책 주장하는 사건을 가족들이 억울하다며 패소를 각오하면서도 소송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100% 가해자로 결론이 났더라도 민사 소송하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직접 지불하는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뿐만 아니라 상대편 보험사의 변호사 비용까지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청구했다가 1심은 물론 2심,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한다면, 그동안 내가 지불한 변호사 수임료 외에도 상대편 보험사에서 지불한 1심, 2심, 3심의 (대법원 규칙에 의한) 상당한 금액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적은 사건이나 판결금액이 적은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는 내가 지불하는 소송비용뿐 아니라, 나중에 보험사에 물어줄 비용까지 감안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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