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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운전자보험 및 자동차보험(자손) 보험금지급 판단-교통상해사망

by 아라비안나이트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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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중 또는 탑승중 사망의 경우  운전자보험 및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 등에서의 보험금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유사판례 검토

 

◎운전자보험약관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자보험약관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자보험약관 (교통상해사망보험금)

 

▶보험약관상 "운행"의 적용범위◀

 

1) 사 례

 

망인이 일을 마치고 저녁에 차령을 운전하고 방조제 부근을 진행 중에 수면부족으로 졸음이 오자 방조제 도로변 잔디밭에 차를 세워두고 시동을 끈 후 사이드브레이크를 잠그지 아니하고 변속기도 중립상태에 둔 채 잠을 자던 중 위 차가 미끄러져 호수로 들어가는 바람에 차내에서 익사함.

 

2) 법원판단

 

법원은 보험약관에서 운행의 개념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자동차를 교통의 장인 도로에서 끌어내어 길 옆의 잔디밭에 주차시키고 잠을 자다가 미끄러져 내려가 물에 빠져 발생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의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93다55180판결 참조)

 

 

 

▶보험약관상 "운행중인 교통 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적용범위◀

 

1) 사 례

 

망인은 개인용영업용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 중에 승객이 흉기로 찌른 행위로 사망하였다.

 

2) 법 원 판 단

 

대법원은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보험약관의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교통재해 유형 중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해석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으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고, 이때 교통기관의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규정괸 바와 같이,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 망인은 그 소유의 개인영업용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 중이었으므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운전 중에 승객이 흉기로 망인을 찌른 가해행위는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2006다35896판결 참조)

 

 

※ [참고] 자배법 제2조 제2호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약관상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적용범위◀

 

1) 사 례

 

망인은 혈중알콜농도 0.2%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갓길에 차를 세운 후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을 자고 있던 중에 후미에서 진행하던 트럭에 의해 추돌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2) 법 원 판 단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개념에 관하여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핸들을 조작하고 있거나 조작이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인 바, 망인이 사고당시 혈중랄콜농도 0.2%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의 시동을 꺼 놓고 잠을 자고 있었다면 비록 망인이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1다100206판결 참조)

 

 

자동차보험약관 자기신체사고의 주요내용

 

자동차보험약관 자기신체사고의 주요내용
자동차보험약관 자기신체사고의 주요내용

 

 

▶약관상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 적용범위  I ◀

 

1) 사 례

 

도로상에서 망인이 시동이 걸린 채 차량의 운전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부검결과 이산화탄소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

 

2) 판 단

 

자동차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란 통상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인라 할 것이다. 그리고 운행 중이란 자동차의 각 장치를 그 고유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망인이 시동이 걸린 차안에서 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해 질식하여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밖에 달리 지병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자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운행 중의 사고로 봐야한다고 하였다.(조정례 97-15)

 

 

 

▶약관상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 적용범위 사례 II◀

 

1) 사 례

 

망인이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뱃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사고

 

2) 법 원 판 단

 

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하여 망인이 자동차의 교유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0더46375, 46382 판결)

 

 

※ 개정 약관에서는 보상 가능

  이런 사건은 과거 개정 전 약관에서는 보상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 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중 「피보험자가 탑승 중 충돌, 화재, 폭발, 낙하 등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정 후 약관에 의하면 시동을 켜고 있었으므로 운행에 해당되고, 화재로 사망하였으므로 보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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