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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88

관리비에 포함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임차인의 책임 아파트에 전월세로 살때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화재보험의 계약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되어 있고, 피보험자는 입주자로 되어 있더라구요. 임차인은 입주자도 아닌데 화재보험료를 내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 나중에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났을 때 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화재가 났을 때 관리비에 포함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임차인의 책임 1) 특약부화재보험 일반적으로 아파트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 및 가재도구를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을 기본계약으로 가입하고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합니다. 특히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서 정하는 특수건물.. 2023. 1. 5.
임차인 과실로 인한 화재시 화재보험 처리방법 요즘은 화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임대인 뿐만아니라 임차인도 화재보험을 각각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났다면 누구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과실로 인한 화재시 화재보험 처리방법 1. 처리방법 검토 1) 화재보험 화재보험은 화재(벼락 포함)로 인해 보험의 목적(건물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소유주인 임대인이 가입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이 건물 자체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화재 보험을 가입한 것은 일반적으로 상법 제639조에 따른「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서 임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됩니다. 즉 보험계약자는 임차인.. 2023. 1. 5.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유효성 여부(고지의무)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유효성 여부 검토 1. 사례 내용 저희 아버지가 2019년에 폐렴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전에 질병사망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어서 최근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의료기록을 확인하더니, 보험가입(2015년) 이전에 폐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폐결핵을 앓은 적은 있었지만, 보험가입 전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부위에 이상이 없어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보험금 지급거부 사유가 되나요? 2. 검토 의견 1) 상법 상법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2023. 1. 4.
진료비 할인 금액의 청구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병원에서 치료 후 보험금 청구시 병원에서 진료비 중 할인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할인 전 금액으로 청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할인된 금액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는가요? 진료비 할인 금액의 청구 1. 질문 내용 실손의료보험에 가입(’12.1)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 후 보험금 청구시 병원에서 진료비 중 할인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 할인금액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는가요, 아님 할인 전 금액으로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병원에는 할인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2. 검토 의견 1)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지출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므로 치료비를 할인 받으신 경우에는 할인 받은 후 실제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할인..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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