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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자궁경부이형성증도 암진단금 받을 수 있다

by 아라비안나이트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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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이형성증도 암진단금 받을 수 있다

여성들에게는 생각했던 것보다 자궁근종, 자궁 선근증, 자궁내막증 등 산부인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궁 내막증으로 심한 통증으로 치료 중이고, 어떤 사람은 통증이 너무 심해 자궁을 적출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궁암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자궁경부이형성증으로 수술을 받기도 하는데, 보험회사에 자궁경부이형성증으로 암진단금을 청구하면 거절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궁경부이형성증 단계


자궁경부이형성증 질병분류코드


자궁경부이형성증의 질병분류기호는 일반적으로 N87.2 또는 N87.9 등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암보험에서 상피내암이나 제자리암의 질병분류코드는 D00~D09 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N87.2 또는 N87.9는 암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보험사 또한 이런 이유로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암보험 약관상 기준

 

보험사에서 암보험금 지급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조직검사 결과에 따른 병리학적 판단 결과입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있는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는 상피내암(또는 제자리암) 분류표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조직검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상피내암(또는 제자리암) 종류에 해당된다면 보험금 지급을 주장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궁경부이형성증으로 암진단금 지급 근거

 

자궁경부이형성증은 자궁경부의 정상세포가 이상세포로 변형되어 자궁경부암이 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며, 진행도에 따라 CIN1 / CIN2 / CIN3 단계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제자리암 진단비의 분쟁이 되는 것은 바로 CIN2, CIN3 단계 이형성증입니다. CIN2, 2단계의 경우 한국 질병 분류 기준으로는 CIN2가 제자리암이 아니지만, WHO 분류에서는 CIN2부터 제자리암이라고 봅니다. 이런 모호한 기준 때문에 CIN2의 경우에는 제자리암에 해당한다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입증·주장해야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CIN3 단계의 경우는 질병분류상 상피내암(또는 제자리암)으로 구분되어 진단과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진단서에 D코드가 확실히 기재되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조지검사결과지
검사결과지


조직검사결과지에 HSIL(고등급이형성증) 검사 기록이 있거나, ‘CIN3’라고 하더라도 검사결과지에 ‘LSIL’ 로 기록되어 있다면 병기를 정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검사결과지에  Severe dysplasia, CIN 3, high grade dysplasia 등의 기록이 확인된다면 암진단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진단금 청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암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단순히 질병분류코드만을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습는다. 보험사는 진단금을 주지 않기 위해 악성암에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의 진단서를 받았더라도, 조직검사 결과의 근거를 들어 암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찾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자궁근종이형성증은 반대로 조직검사 결과는 제자리암으로 나오는데, 질병분류코드가 N code 즉, 암 분류코드가 아니라면서 보험금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기준은 자기들 유리한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고객이 먼저 합리적인 근거를 주장하지 않으면 절대 보험금을 알아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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