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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차량 전손 처리 시 자차보험료 반환 여부

by 아라비안나이트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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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손 처리시 새 차를 구입하지 않는 한 자동차보험이 해지되는데, 이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차보험료를 반환해 주지 않는 이유와 만일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 기존 자동차보험을 새 차에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차량 전손 처리 시 자차보험료 반환 여부

 

 

1. 보험계약의 해지

 

상법 제649조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료 환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받은 보험료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3. 전손 처리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차량이 전손되어 폐차해야 할 경우에는 더 이상 자동차보험이 불필요하므로 기존 자동차보험은 해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차량 전손처리를 하였다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므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환급되지 않는 보험료는 보상처리를 한 담보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이며, 보상처리하지 않은 담보의 보험료는 환급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액의 규모와 환급 여부는 상관이 없으므로 전손이 아니라 일부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해지시 환급금이 없는 것은 동일합니다.

 


4. 차량전손시 기존 자동차보험의 이전

 

차량이 전손되어 폐차하면서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새 차(대체차량)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해지시 보험료 환급과는 달리, 이 경우에는 보상 처리된 적이 있는 담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담는 차량 전손으로 인해 목적물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또한 소멸하여 새 차량으로 이전시킬 수 없어 새로운 자차담보 계약을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잔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자차 보험료를 추가로납입하여야 합니다.

 

 


★ 참고 자료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중략)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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