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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의 대차료 기준 금액

by 아라비안나이트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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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아 교통비를 청구했는데, 약관상에는 통상요금의 35%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일일 요금기준의 70%금액의 35%라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건가요? 또 처음 담당자는 70%가 아닌 65% 적용 후 35%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기준이 맞는걸까요?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의 대차료 기준 금액


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차(렌트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별표2)에 따라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35% 상당액’을 대차료 대신 지급합니다.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3. 대차료 나. 인정기준액 (2)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여기서 ‘통상의 요금’은 동 약관상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이러한 합리적인 시장가격의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반고객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3개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별도의 조건없이 대형 3사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으로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을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트카업체)가 관할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신고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을 통상의 요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일반 고객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3개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이하 ‘대형 3사’라 한다)의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대형 3사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이하 ‘신고 요금’이라 한다)에서 30% 내지 40% 할인된 요금으로 자동차를 대차할 수 있었던 사실, 그리고 대형 3사의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특히 대형 3사 가운데는 고객에 대하여 회원가입이나 제휴할인 등의 명목으로 예외 없이 할인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신고요금을 전액 다 받지 아니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있었으며, 피고 회사도 고객이 인터넷회원에 가입하면 곧바로 그 고객에 대하여 할인요금을 적용하였고 대형 3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회원 가입에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대차계약서에 기재하는 신상정보 이외에 별도로 상당한 정도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피고 2의 인터넷회원 가입을 기대할 수 없었다거나, 피고 2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는 피해차량인 뉴SM5 자동차와 동종·동급의 자동차를 대차할 수 없었고 오직 피고 회사로부터만 그러한 자동차를 대차하여야 하였는데 그 당시 인터넷 할인요금보다 고가인 1일당 154,000원의 대차요금으로 자동차를 대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거나 또는 이러한 대차요금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보험사고 시 적용하기로 약정한 요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 2로서는 원고가 나중에 이를 상당한 대차비용으로 인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뉴SM5 자동차에 대한 원심 판시의 인터넷 할인요금들은, 피고 2가 피해차량과 동종·동급의 자동차를 대차하기 위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저렴한 대차 요금들로서 상당한 대차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트카업체)가 관할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신고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을 통상의 요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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