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에 빙상선수로 등록된 아이들(미성년자)의 훈련 중 A선수의 과실로 B선수가 다친 경우, A의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B선수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손해보험협회의 상담사례를 소개합니다.
▶ 미성년 운동선수의 훈련 중 사고(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례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이나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피보험자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본인과 그 배우자이지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동거 친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까지 확대되기도 합니다.
2.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책임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은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하며,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1항에서는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가해자 입증책임). 이외에,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는 감독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규정이 적용되어 미성년자로 인한 손해가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경우 그 부모는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피해자 입증책임).
*미성년자: 판례에서는 대체로 12세까지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며, 13세 와14세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름
3,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배상책임(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비록 대한체육회에 빙상선수로 등록된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훈련 중 과실로 다른 선수를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해 미성년자인 A선수는 책임능력이 없어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배상 자력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측은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상기 2)의 법리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피보험자의 범위가확대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도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4, 훈련중 발생한 사고에 있어 가해 미성년자 부모의 배상책임
한편, 위 사고는 훈련 중 발생한 사고이고 그 훈련을 관리·감독하는 교사 등이 별도로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 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등에서 빙상 훈련중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부모는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정식 경기 중 사고는 배상책임 미발생
참고로 정식 경기 중이라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따라 자녀의 배상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식 야구 경기 중 타자가 친 공에 투수가 맞아 다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타자는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되며,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지급할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상 책임능력이 있는 성년자의 직업적 운동 활동으로 인한 사고는 비록 가해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을 의미하는 “직무” 수행에 직접 기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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