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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료 중 병행한 질병치료에 대한 질병입원일당 관련 분쟁
A씨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어깨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하던 중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 질병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였다.
이에 A씨는 상해입원일당 뿐만 아니라, 입원 중 질병에 대한 치료도 이루어졌으므로 질병입원일당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질병입원일당은 지급 거절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쟁점
상해치료 중 병행한 질병치료에 대한 질병입원일당 지급 여부
▶민원 처리결과
보험약관에서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경우에만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해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중 병행된 질병 치료에 그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함.
▶보험소비자 유의사항
입원기간 중 상해와 질병의 치료를 동시에 받았더라도, 입원이 상해 치료만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상해입원일당만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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