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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사고 후 사망 직전 장해상태(뇌사)에 대한 장해보험금 여부

by 아라비안나이트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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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으로 신체에 치명적 손상을 입고 치료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장해발생과 사망의 기간이 상당하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해와 사망의 간격이 짧다면 보험사는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동시에 지급하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뇌사상태와 같은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뇌사 사망 후유장해

사고 후 사망 직전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보험금 여부


1. 질문 내용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가 그 후유증으로 곧 사망한 경우, 장애보험금과 사망보험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2. 검토 


1) 질병·상해 표준약관

 

질병·상해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의 총칙에서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단,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따르면,“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치유된 후”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의 2008. 6. 26. 선고 2008다13968 판결은“보험약관에서 ‘장해’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 상태는 위와 같은 보험약관상의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사망 직전 뇌사 상태 등과 같이 사망의 진행단계를 거치는 일시적 장해상태로 판단 되는 경우에는 장해 보험금을 별도로 받을 수 없고 사망 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라면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장해 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각각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참고 자료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➀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3. 기타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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