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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관리비에 포함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임차인의 책임

by 아라비안나이트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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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월세로 살때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화재보험의 계약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되어 있고, 피보험자는 입주자로 되어 있더라구요. 임차인은 입주자도 아닌데 화재보험료를 내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 나중에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났을 때 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파트화재 임차인 책임

▶화재가 났을 때 관리비에 포함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임차인의 책임

1) 특약부화재보험


일반적으로 아파트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 및 가재도구를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을 기본계약으로 가입하고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합니다. 특히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서 정하는 특수건물에 해당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이 법률에 의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재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화재보험법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금액


2) 단체보험의 형태로 가입


의무보험(화재보험)의 가입주체는 아파트의 소유자인데, 개별적 가입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의’가 보험계약자이며, 해당 아파트의 각 소유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단체보험의 형태로 가입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이 화재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화재보험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이를 임차인이 납부하게 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에 따른 것일 뿐,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3) 화재보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임차인은 피보험자가 아니기에,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아파트 및 타인의 신체·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화재보험은 재물보험이므로 화재가 누구의 과실로 발생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보험의 목적물인 해당 아파트의 손실은 화재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신체·대물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라는 점에서 피보험자가 아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인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의하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으며, 민법상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민법 758조 제1항 단서) 역시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 인정되는 것이어서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재보험법에 의하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재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도 상기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4) 화재보험 표준약관을 개정(2020.7.31.)


화재가 났을 때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음에도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즉 임차인이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타인을 위한 보험)에는 예전부터 화재보험약관에 “보험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구상할 수 없었으나, 임차인이 계약자가 아니면서 보험료만 내는 경우에는 이러한 약관 규정이 없어 보험료를 내면서도 구상을 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화재보험 표준약관을 개정(2020.7.31.)하여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구상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특수건물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도 규정되어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해서도 구상되지 않습니다.


5)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화재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특약부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셔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등’)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특수건물)>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
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 또는 점유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등’)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과실로 인한 화재시 화재보험 처리방법▼

임차인 과실로 인한 화재시 화재보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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