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1 자동차사고 과실 분쟁시 처리절차 교통사고 발생 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동차과실비율분쟁심의 접수를 요청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수리 후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해야 과실비율분쟁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 과실비율분쟁심의 절차와 심의기간에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 분쟁시 처리절차 1.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회사 및 공제사간의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에 대한 심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와 같이 과실비율분쟁심의는 보험회사간 상호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심의의 당사자(청구인과 피청구인)는 개인이 아니라 협정당사자인 보험회사입니다.. 2023. 1.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