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동차과실비율분쟁심의 접수를 요청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수리 후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해야 과실비율분쟁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 과실비율분쟁심의 절차와 심의기간에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 분쟁시 처리절차
1.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회사 및 공제사간의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에 대한 심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와 같이 과실비율분쟁심의는 보험회사간 상호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심의의 당사자(청구인과 피청구인)는 개인이 아니라 협정당사자인 보험회사입니다.
2. 심의 절차
이 위원회의 심의절차는 ① 구상금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와 ② 구상금분쟁을 제외한 분쟁을 위한 절차로 나뉘어집니다. ① 구상금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에서는 심의결과가 조정결정이라는 형태로 나오는데, 이 조정결정은 이의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며, 확정된 조정결정은 상호협정의 당사자인 보험회사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 보험회사를 구속합니다. 이 절차는 구상금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보험회사에게 구상권이 있어야 하며,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확정되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손해액 분담을 위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상대방 보험회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3. 심의 신청
이러한 구상금분쟁심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먼저 보상처리한 보험회사가 상대방보험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보험자는 가입 보험회사에게 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비용은 보험회사(또는 공제사)가 부담합니다. 심의신청은 보험회사만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 심의절차는 3단계(대표협의회→소심의위원회→재심의위원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심의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기간(2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의기간이 지나면 심의결정이 확정되고 양 보험회사는 동 협정의 당사자로 이 결정에 구속을 받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동 협정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이의기간이 지나더라도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3.1.1일부터 이의기간은 24일→14일로 변경 예정)
4. 심의 소요기일
구상금분쟁심의는 심의 중간에 경찰서 재조사 등으로 사고의 사실관계 확정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심의위원이 심의 중 입증자료가 미비하여 보험회사에 입증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한 경우,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이 입증자료의 추가 제출을 이유로 심의의 보류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통상 심의가 접수되면 3~4개월 내에 재심위원회 심의까지 완료됩니다.
※ 과실비율정보포털(https://accident.knia.or.kr/) 에서 심의번호와 차량번호를 통해 간단한 심의진행 사항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5. 신청인측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경우
신청인측 차량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양 차량의 가입 보험회사가동일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구상금분쟁심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② 구상금분쟁을 제외한 분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이 절차에서는 심의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심의의견을 제공합니다. 동 심의절차는 보험회사가 임의로 신청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기명·날인한‘확인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의견은 위에서 살펴본 ‘분쟁심의 결정’과 달리 보험회사를 구속하지 않으며, 심의의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상대방 혹은 보험회사(또는 공제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험과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시 급여소득자 휴업손해 (0) | 2023.01.17 |
---|---|
자동차 보험회사의 소송대행 여부 (0) | 2023.01.16 |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0) | 2023.01.15 |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0) | 2023.01.14 |
실손의료보험 재가입시 고지의무 유무 (0) | 2023.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