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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자동차 보험회사의 소송대행 여부

by 아라비안나이트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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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손해보험협회의 상담사례로 자동차 보험회사의 소송대행 여부에 대한 실제 상담 사례 입니다. 

 

소송대행

 

▶ 자동차 보험회사의 소송대행 여부



1. 상담 내용

 


저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상대방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있습니다. 저는 과실 7:3, 상대방은 6:4로 얘기하는데 저희가 피해자입니다.


1)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이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합의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기간)이 다른가요?


2) 제가 종합보험인데 자차(자기차량손해)가 없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에서 자차가 없으면 제가 소송을 해야 한다던데, 저와 상대방 둘 다 대인을 접수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인의 경우에도 과실의 비율이 필요하니까 제 종합보험에서 소송을 대행해 주나요?

 


2. 검토 의견

 


1) 소멸시효

 

법률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책임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대인 손해이든 대물손해이든 동일하게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2. 4. 14.선고 92다2011 판결).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9.29.선고 2008다 16776판결).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후유장해와 같이 보험사고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새로운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대법원 2001.9.14. 선고 99다42797 판결).

 


2) 약관상 소송대행 규정

 

귀하는 사고 상대방과의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코자 하는데, 귀하 보험회사가 이를 대행해서 해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그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3) 소송대행 여부

 

자동차사고 중 쌍방과실 사고는 사고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이나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상대방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므로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귀하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서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담보는 다른 사람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처럼 귀하가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대인배상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귀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없으므로 소송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4) 대위권

 

이외에 귀하의 보험회사가 귀하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귀하가 가지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상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보험금의 대표적인 예가 자차보험금입니다. 여기서도 보험회사에서 귀하의 청구권을 대위하기 위해서는 귀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 34조

 


5) 결론 (자차 미가입 경우)

 

따라서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과실 다툼에 있어 귀하가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보험회사의 말은, 보험회사가 귀하에게 자차로 처리하여 지급한 보험금이 없어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귀하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3. 참고 자료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생략)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대법원 2011.9.29.선고 2008다16776 판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1.9.14 선고, 99다42797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사고 과실 분쟁시 처리절차▼

 

자동차사고 과실 분쟁시 처리절차

교통사고 발생 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동차과실비율분쟁심의 접수를 요청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수리 후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해야 과실비율분쟁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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