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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및 업무관련성 판단 원칙
● 개요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 원칙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전염성 질병
▶신청 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코로나19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
사 례
●의사 A는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진료 및 검사 실시 후 코로나 감염되어 산재 신청하였고, 업무수행 중에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함.
●간호사 B는 병원 내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으로 감염되어, 업무수행 중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됨
●병원응급실 안내자로 근무하는 C는 근무 중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에 의해 감염된 사실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D는 메르스 보균자였던 동료 근로자와 접촉한 사실이 질병관리본부 자료에서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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