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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암보험금을 받은 후 2차암으로 다시 진단 받았을 때

by 아라비안나이트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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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진찰 이미지

암보험금(암진단비)을 한 번 지급 받은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다시 다른 암으로 진단되었을 때 추가로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홍길동 씨는 2년 전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면서 보험사에 암진단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암 수술 후 보험사에 암 진단금을 청구하였더니 보험사는 홍길동 씨에게 이미 암보험금(암진단비)을 지급 하여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른 부위에 발생한 암인데도 불구하고 암진단금을 받지 못하는 걸까?

결론은 2차암 진단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사는 재차 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암의 종류에 따라 다시 지급 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입한 보험증권의 암 진단비 부분에는 "보험 기간에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시 지급한다.(1회 한함)" 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암 발병시 단 1회에 한해서 암 진단금이 지급되고, 일반암에는 C00~97이 포함되므로 위암이든 대장암이든 유방암이든 자궁암이든 상관없이 단 한 번만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2차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피보험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특약 '2차암 진단비 특약'이 있다. 2차암이란 '첫 번째 암'이 발생한 기관 외 다른 기관에 새로 발생한 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암이 다시 발생해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단, 진단 시기의 제약이 있다.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 내지 2년(상품마다 다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험사의 2차암에 대한 책임이 개시되므로 자신이 2차암 진단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증권을 확인하여 보험사의 면책기간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잠깐! 위에서 밝힌 '암의 종류에 따라 다시 지급되는 경우'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일반암이 아니라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한다.


보험 약관에는 일반암과 상피내암(경계성종양 포함)을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고, 각 카테고리별로 1회에 한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상피내암과 일반암은 아예 다른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상피내암으로 진단받고 상피내암 진단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일반암(예: 위암, 대장암, 자궁암 등)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일반암에 있어서는 보상받은 바가 없는 것이므로 암보험금(암진단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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