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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음주운전 사고부담금(2022년 7월 28일 개정된 약관 적용)

by 아라비안나이트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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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사고로 인한 사고부담금이 엄청나게 상향되었다는 사실을 모두들 알고 있나요? 최근 개정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부담금(2022년 7월 28일 개정된 약관 적용)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대인배상 300만 원, 대물배상 100만 원이었으나,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2020년 10월 22일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최고 1억 6천5백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가 다시 2022년 7월 28일 약관이 개정되어 현재는 의무보험(소위, 책임보험)은 전액, 임의보험은 1억5천만원( 대인 II : 1억 원, 대물: 5천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부담금이 의무보험 전액과 임의보험 1억5천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의 보상금 전액을 음주운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  

대인:의무(전액), 임의(1억원)
대물:의무(전액), 임의(5천만 원)
*2022년 7월 28일 계약부터 적용.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도 동일하게 적용.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누가 납부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자기부담금)은 운전자 본인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주인 보험계약자(음주운전 사실을 알았을 경우)도 사고부담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는 운행자 책임으로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에 대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음주운전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게도 사고부담금을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자가 여력이 없어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보험계약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사고부담금을 모두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은 음주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먼저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고 추후 사고내용과 경위에 따라 책임비율을 따져 음주운전자에게 그 책임비율만큼 창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방조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주인 보험계약자는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라 하더라도 음주한 자에게는 운전대를 절대 맡기면 안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입니다. 술을 조금밖에 안 마셔 괜찮다는 이유로, 대리기사가 잘 안 잡힌다는 이유로, 집이 가까우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면 큰 낭패를 볼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경제적으로 보상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고 형사적 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손해와 처벌을 넘어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생각한다면 음주은전을 결코 해서도 방조해서도 안될 일입니다.

 

음주 상황이 되어 부득이 운전해야 할 경우 대리기사를 부르는 습관을 꼭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마가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릴 것입니다.

 

 

자동차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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