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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 ,금융

올해(2023년) 바뀐 연금제도 정리 '모르면 손해'.. 최대 148만원 환급.

by 아라비안나이트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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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연금제도...내년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원" 돌려받는다.

 

올해 바뀐 연금제도

 

고물가 고금리 시대엔 세금만 줄여도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게 이른바 세금과 재테크를 아우른 세테크 상품입니다. 올해는 정부의 정책 변화로 세테크 방식도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올해 변경된 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준비도 해야되고 세금도 아껴야 되는 분이라면, 올해는 반드시 연금계좌를 주목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연금계좌의 종류(연금저축계좌와 IRP)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특징은 저축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반드시 필요한 상품입니다. 특히 IRP 같은 경우는 저축하면 세액공제도 받지만, 나중에 퇴직금을 이 계좌에 넣어두면 퇴직소득세도 줄여주는 계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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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연금저축계와 IRP는 원래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는 더욱 좋아집니다. 즉 상당히 큰 규모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세액공제 600만 원으로 확대

 

연금저축부터 살펴보면, 소득 구간에 따라 작년까지는 세액금액이 달랐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기준으로 1억 2천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400만 원까지, 1억 2천만 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는 300만 원 짜지 세액공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소득과는 무관하게 60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계좌는 원래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었는데 올해부터는 9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900만 원 합해서 1,500만 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아무리 많이 저축해도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해주고, IRP까지 합해서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0만 원입니다.

 

즉, 지난해 까지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연금저축에서 최대 600만 원과 IRP에서 추가로 300만 원, 합해서 최대 9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만약 내가 연금저축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600만 원 이상 저축할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금저축계좌에는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만 저축하고,  IRP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초과되는 금액을 저축해야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 규정은 올해 소득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부터 적용함)

 

● 그렇다면 공제한도 900만 원을 꽉 채웠을 때 환급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세액공제받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런 세액공제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율

 

세액공제 금액이 9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총급여가 5,500만 원 보다 적으면, 세액공제받는 금액의 16.5%(세액공제율)인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한다면 13.2%(세액공제율)인 118만 8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한 금액 대비 13,2%~ 16.5%는 꽤 높은 수익률이라 할 수 있죠?

 

 

기존 세액공제가 최대 7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700만 원에 맞춰 자동이체 금액을 설정하신 분들이라면 이체금액을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연금저축 계좌만 있는 분들이라면 연금저축에 월 50만 원씩 12개월, 600만 원으로 맞추고, IRP계좌를 개설하여 월 25만 원씩 넣으면 900만 원 한도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불입하려면 부담되니 미리미리 매월 분할로 납입해두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 퇴직소득세 완화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근속년수 1년당

 

올해부터 퇴직하는 분들의 세금이 많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퇴직금은 노후 소득입니다. 장기간 근로 후 받는 소득이기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일수록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즉 근속연수공제가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폭 확대됩니다.

 

 

퇴직소득세

 

 

예를 들면, 보통 10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1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 때, 지난해 퇴직했다면 퇴직소득세가 548만 원인데 올해는 426만 원만 내면 되니 세금이 122만 원 경감됩니다. 30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는다면 같은 조건에서 434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제효과 면에서 세금 감면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올해 바뀌는 연금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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