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압류
생계유지, 치료 및 재활 목적 등의 보험금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인의 보험금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 청구권은 처음부터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와 상관없고 사망 후 확정되어 지급되는 사망보험금도 채권자의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 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즉 생계유지, 치료 및 재활 목적 등의 보험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상속인의 보험금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 청구권은 처음부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즉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와 상관없고 사망 후 확정되어 지급되는 사망보험금도 채권자의 압류가 불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세는 내야 할까?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 납부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입니다. 즉,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수익자 또는 법률상 상속순위의 지위에서 가지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압류, 채무와의 상계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취지에 따라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므로 상속으로 받는 다른 재산과 합쳐져서 기초 공제액이나 배우자 공제액 등을 공제하고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금액 이상이 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보험금과 상속세에 관한 질문들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합니다.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 당시 돌아가신 분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예금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 퇴직금까지 상속세 납부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예를 들어 부친이라고 하자)이 보험료를 냈지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아들인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네, 이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입니다.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계약자 및 수익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를 실제 누가 납입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친이 전체 보험료의 50%를 납부 해왔다면 사망보험금의 50%는 상속세 납부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실제로 모든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세 납부대상에 포함되는 사망보험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증여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내는 경우 추후 보험금을 받을 때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합니다. 즉, 미리 현금 증여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였더라도 추후 받게 될 보험금도 상속세 납부대상에 포함됩니다.
2022.11.15 - [분류 전체보기] -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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