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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단체보험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왜 회사가 받아가나

by 아라비안나이트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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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는 게 맞나?

 

회사는 산재보험 이외에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직원들의 사고를 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큰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 노사 간 협약을 통해 그 수익을 취하는 자를 명확히 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적은 편이지만, 작은 회사일수록 수익자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고 종결하려 해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보험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요약 


대법원은 계약자인 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피보험자인 직원이 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지정되어있는 회사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을 회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보험에서, 그 보험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국한시키지 아니하였고 직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용인할 의도로 특별히 수익자를 회사로 하는 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회사와 직원 사이에 특별히 다른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만기환급금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 시 보험금은 수익자인 회사가 수령하여 보유한다. 다만, 업무 외 재해로 사고가 발행한 경우에는 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0다 70285)

 

따라서, 계약자 및 수익자가 회사인 단체보험이라 하더라도 근로자(피보험자)의 업무 외 재해에 대한 보험금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중이 아니라면, 즉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그 사망보험금은 근로자의 유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사 례◀

갑은 5년 만에 산악회 활동에 참가하였다. 갑을 포함한 산악회원들을 태운 전세버스는 마을 앞 고갯길을 내려오는 중이었다. 계속되는 비탈진 고갯길을 내려오면서 브레이크를 과다하게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파열되었다. 달려오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갑을 포함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사고 직전 갑의 회사는 복지 차원에서 갑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회사로 하는 단체보장성보험을 가입하였다. 통상 회사에서 가입하는 단체보장성보험의 취지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금으로 충당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이거나, 복지차원에서 직원에게 재해 발생시 직원 및 유족에게 보상을 해부기 위함이다.
갑의 사망보험금에 대해 회사는 보험료를 납입해왔고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갑의 유족은 사고자는 갑이기에 사망보험금은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법원은 유사 사례에서 계약자인 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피보험자인 직원이 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지정되어있는 회사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을 회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보험에서 그 보험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국한시키지 아니하였고, 직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용인할 의도로 특별히 수익자를 회사로 하는 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통상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회사와 직원 사이에 특별히 다른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만기환급금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 시 보험금은 수익자인 회사가 수령하여 보유하되, 업무 외 재해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수익자를 회사로 하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다 70285 판결)
따라서, 갑의 사고 또한 보험계약 시 갑과 회사 간 특별히 업무 외 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대한 권리까지도 회사에 귀속시킨다는 약정이 없었기에 업무 중이 아닌 놀러 갔다가 오는 길에 전복사고로 사망한 사고에 있어 그 사망보험금은 당연 유족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

 

2022.11.18 - [분류 전체보기] - 보험금 압류, 보험금 상속재산,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내야해?

 

보험금 압류, 보험금 상속재산,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내야해?

보험금 압류 생계유지, 치료 및 재활 목적 등의 보험금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인의 보험금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 청구권은 처음부터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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