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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의 관계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거나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을 범하여 형사합의금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와의 대인 합의금 산정시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이 공제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공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의 관계 1. 자동차사고시 형사처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원래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또는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 2023. 1. 19.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의 대차료 기준 금액 자동차사고로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아 교통비를 청구했는데, 약관상에는 통상요금의 35%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일일 요금기준의 70%금액의 35%라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건가요? 또 처음 담당자는 70%가 아닌 65% 적용 후 35%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기준이 맞는걸까요?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의 대차료 기준 금액 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차(렌트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별표2)에 따라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35% 상당액’을 대차료 대신 지급합니다. ( 대물배상 지급기준 3. 대차료 나. 인정기준액 (2)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동.. 2023. 1. 19.
미수선 수리비 인정 기준 상대방 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시간이 없어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미수선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미수선 수리비 1) 자동차보험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손해의 지급기준에서 수리비는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약관에는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수리비를 미리 지급받는 미수선수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실제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2023. 1. 18.
실손보험에서 MRI 검사비용 처리 목디스크 의심되어 MRI 찍으려고 하는데, 하루 입원 후 찍어야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나요? 통원으로 찍어도 되나요? ▶ 실손보험에서 MRI 검사비용 처리 1) 실손의료보험 보상 기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약관에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액(상급병실료 차액은 별도 규정에 의함)을 합한 금액에서 계약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판매되는 상품의 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2) 17년 4월 1일 이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17년 4월 ..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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