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화재보험법1 관리비에 포함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임차인의 책임 아파트에 전월세로 살때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화재보험의 계약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되어 있고, 피보험자는 입주자로 되어 있더라구요. 임차인은 입주자도 아닌데 화재보험료를 내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 나중에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났을 때 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화재가 났을 때 관리비에 포함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임차인의 책임 1) 특약부화재보험 일반적으로 아파트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 및 가재도구를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을 기본계약으로 가입하고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합니다. 특히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서 정하는 특수건물.. 2023. 1.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