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헬릭소1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 암 입원비를 받을 수 있나 암 수술 후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경우 암 입원비를 받을 수 있을까? 암 환자의 경우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 등에 추가로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입원기간 동안 암입원비를 청구할 때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입원비 지금을 거절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요양병원 등에서의 입원 치료는 암 입원비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인정될 수도 있다. 암입원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일정 기간 이상 입원한 경우, 보험사는 약정한 암 입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암 및 상피내암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 2022. 11.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