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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2

자동차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절차 매년 태풍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합니다. 지난 번 태풍 때도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들이 침수가 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폐차를 하고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도 보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절차 1.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확대특별약관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확대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명칭은 보험회사마다 다른데, 「차량단독사고 손해배상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등이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타차와의 직접 충돌이나 접촉으로 인한 손해”나 “피보험자동차의 전부 도난”의 경우에만 보상하는 반면, 이 특별.. 2023. 1. 19.
전손처리시 취등록세 지원 여부 자동차 전손(보험목적물 전체의 손해)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취등록세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한 경우에는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설명한 것이 사실일까? ▶ 전손처리시 취등록세 지원 여부 1. 검토 1)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자동차보험은 물적손해에 대하여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두 가지 담보로 구성됩니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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