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연말정산3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과다공제를 받는 대표적인 사례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제출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본인이 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 자료만 선택하는게 중요합니다.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에 대해 공제받거나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공제받았던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제 해당 여부는 근로자가 꼼꼼히 따져보고 적용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과다공제를 받는 대표적인 사례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과다공제를 받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1. 소득 금액 기준(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2023. 1. 10.
연말정산 이것은 꼭 확인하자(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하여 13월의 보너스를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먼저 2022년 월급명세서를 모두 준비하세요. 그리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10월~11월 사용액과 12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가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최근 3개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 홈택스' 에서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월급명세서 확인(연말정산 빼.. 2022. 12. 13.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미리미리 챙겨야 이득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미리미리 챙겨야 이득 연말정산 미리미리 챙겨야 더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초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1,345만 5,055명으로 1인당 평균 63만 6천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반대로 351만 1,258명은 1인당 평균 92만 4천 원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1월 15일 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올 한 해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기에 환급을 받는 것이고,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기에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이지만, 공짜로 이득을 보는 것 같고, 괜히 손해를 보는 것만 같다. 세금을 조금이나마 덜.. 2022. 11. 28.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