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차료1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의 대차료 기준 금액 자동차사고로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아 교통비를 청구했는데, 약관상에는 통상요금의 35%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일일 요금기준의 70%금액의 35%라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건가요? 또 처음 담당자는 70%가 아닌 65% 적용 후 35%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기준이 맞는걸까요?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의 대차료 기준 금액 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차(렌트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별표2)에 따라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35% 상당액’을 대차료 대신 지급합니다. ( 대물배상 지급기준 3. 대차료 나. 인정기준액 (2)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동.. 2023. 1.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