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은 언제부터 하는게 좋을까
은퇴를 대비하기 위한 노후 준비의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 손꼽힙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납입액보다 수령액이 더 많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지급’이라는 점이 최대 장점입니다. 이처럼 노후에 중요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을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웠다면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추가납부제도를 통해서 10년 이상으로 가입기간을 늘린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1953~56년생은 만 61세, 1957~60년생은 만 62세, 1961~64년생은 만 63세, 1965~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를 기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지만,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 상황에 따라 연금을 조금 더 빨리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 경제적, 건강상의 이유로 수급 시기를 앞당겨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미리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수령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서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시기를 앞당겨 받는 만큼 1년에 6% (월 0.5%)씩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는것이니 만클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에 연금을 받는 1969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만 64세에 앞당겨 받는다면, 원래 연금보다 6% 감액된 94%만 받게 됩니다. 최대로 미리 받을 수 있는 만 60세에 조기 수령하면 70%가 지급되는 겁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이외에도 2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 2)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수준의 월 소득’은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말하며, 기준 금액은 매년 달라지지만 2021년 기준으로 253만9,734원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더해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을까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당장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 정한 기준 월 소득액보다 많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연금액이 줄기 때문에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감액은 연금 개시 후 5년까지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면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연금을 늦게 받는 제도를 ‘연기연금’이라고 하며, 최대 5년까지 받는 시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 달리 연기연금은 1년씩 연기할 때마다 7.2% (연 0.6%)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지급 시기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 VS 연기연금 중 어떤 게 나에게 유리할까요?
국민연금 미리 받을 것인지, 연기해서 받을 것인지는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은퇴 후 당장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면 감액이 되더라도 미리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만, 은퇴 후 연금 개시일까지 모아둔 돈이 있거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개시 연령에 받거나 연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 63세에 월 15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시는 A 씨가 5년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월 연금액은 105만 원으로 월 45만 원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A 씨가 85세까지 받는다면, 연금 수령액의 차이가 5천580만 원으로 크게 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75세까지 수령했을 때에는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현 상황에 맞추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대신 연기연금을 선택할 경우 연 7.2%의 증액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1년 동안 받지 못하는 연금 금액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례로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B 씨가 1년 연기 시 1,200만 원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나에게 어떤 것이 유리할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100세 시대! 오랫동안 제때 연금을 받으시거나, 경제적 여건이 되신다면 연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즉 국민연금에 수령시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안전하고 탄탄한 노후를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2022.11.23 - [분류 전체보기] - 연령대별 필수보험을 체크해봅시다
'재테크 ,투자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채권추심 대응 요령을 알아야 (사례별) (0) | 2022.12.05 |
---|---|
오픈뱅킹 시대에서 마이데이터 시대로 전환 (0) | 2022.12.01 |
신용점수 올리기(재테크의 첫걸음) (0) | 2022.11.29 |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미리미리 챙겨야 이득 (0) | 2022.11.28 |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사소한 습관 5가지 (0) | 2022.1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