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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미리미리 챙겨야 이득

by 아라비안나이트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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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미리미리 챙겨야 이득

연말정산 미리미리 챙겨야 더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초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1,345만 5,055명으로 1인당 평균 63만 6천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반대로 351만 1,258명은 1인당 평균 92만 4천 원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1월 15일 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올 한 해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기에 환급을 받는 것이고,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기에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이지만, 공짜로 이득을 보는 것 같고, 괜히 손해를 보는 것만 같다. 세금을 조금이나마 덜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적의 지출 계획을 세워 많은 환급을 받아 봅시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자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계산하기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현재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해당 서비스에선 올해 1~9월분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별 사용금액,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활동,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과 같은 사용처별 사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10~12월 지출 예정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올해 연말정산분 공제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2. 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를 넘었나?

우선 살펴야 할 것은 카드 소득공제입니다. 해당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했다면 체크카드보다는 포인트 적립 등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부터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공제를 위해 일부러 계획에도 없던 지출을 늘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출이 발생할 때 이왕이면 신용카드부터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받기에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항목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올해 하반기 사용분)

만약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넘은 경우라면 어떨까? 이때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경우 15% 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통시장 장보기도 공제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올해 하반기분(7월~12월)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교유가 대책으로 대중교통 공제율 역시 올해 하반기 분에 한하여 80%로 올린 만큼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버스 지하철을 자주 타면 공제혜택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3. 연금저축 한도 400만 원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저축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가 과세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죠.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라고 하는데, 연금계좌에는 한 해 1,8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연금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한도 만 50세 미만 최대 400만원
(근로소득 1,2억 초과 시 300만원)
      최대 700 만원
만 50세 이상 최대 600만원       최대 900 만원
       공제율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총 급여 기준 5,500만원 이하) : 16.5%
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총 급여 기준 5,500만원 초과) : 13.2%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원까지(단, 근로소득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1억 원을 넘는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다면 700만 원까지이다.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입금했다면,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납입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물론 IRP에만 700만 원을 다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때 만 50세 이상이라면 세액공제 한도는 더 늘어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최대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근로소득이 1억 2,000만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총급여 기준 5,500만 원 이하) 16.5%, 5,500만 원 초과라면 13.2%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 포함)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상환자금 역시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는데, ISA 만기가 도래하고 60일이 지나기 전에 만기상환금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과거 연말정산 내역을 살펴보면 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다.

과거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한 후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금계좌에 700만원을 저축했는데, 세액공제받은 금액이 400만 원이었다면 나머지 300만 원을 올해 저축한 것으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환 신청하면 됩니다. ISA 만기상환금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모두가 기대하는 꿀 보너스!  연말정산!

미리미리 챙겨서 더 많이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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