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피해사례
피해사례 1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금융기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유인
●별도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마치 첨단 금융거래를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A업체는 증권가에 화려한 증권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호도하여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 보장과 매월 10% 내외를 확정 보장(연 180%)’ 조건을 내세우며 FX마진거래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투자 원리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광고
피해사례 2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
●최근 비트코인 거래 활성화 등을 빌미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Coin)라고 주장
●코인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투자자를 현혹
●B업체는 독일에 본사가 있는 신개념 글로벌 재테크회사라며 금(Gold) 생산, 제련, 전세계 유통, 디지털화폐(코인) 등을 발행, 유통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며, 투자시 6개월에 400%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환불 요청시 언제든 돌려주는 조건으로 투자를 모집
피해사례 3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고수익 투자 유인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를 곧 상장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상장시 주식가치가 폭등할 수 있으니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라고 유인
●이후 투자금액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주식가격이 너무 올라서 액면분할을 한다고 하면서 투자자에게 재투자를 요구
●C업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폐유 수입업체이고 자칭 명동의 사채시장을 움직이는 큰손이라고 호도하며, 투자받은 자금으로 회사의 자본을 키워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매월 8%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되는 확실한 투자라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 모집
피해사례 4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서 투자 유인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에 지사가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외국계 기업으로 위장
●해당국 정부에서 투자 원리금을 보증하는 합법적인 투자사업으로 호도하거나, 관련법상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
●D업체는 미국 LA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 3년전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글로벌 회사라며, 투자시 무조건 투자금의 80%를 보장해주고, 나머지 20%는 수당 등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원금을 보장해주는 유일무이한 회사이고, 일정 직급에 도달하면 평생 월급처럼 수익이 발생한다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
피해사례 5 제조업(검증되지 않은 新기술) 등을 사칭
●실체가 불분명한 新기술 개발을 주장하거나 관련 특허 취득 등을 주장하면서 자금을 모집
●독창적인 기술이라고 하면서도 관련 공장설비가 없으며 무조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인
●E업체는 정부의 중점추진사항인 “신재생 청정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발전기, 발광필름, 자동재충전 오토바이 등의 개발이 완료됐다며, 앞으로 생산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신기술 제품이 판매되고 상장될 시 투자금 대비 수십수백배의 수익을 얻는 좋은 기회라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
피해사례 6 쇼핑몰, 상품권 판매, 특수작물 등 기타
●쇼핑몰 운영, 상품권 판매, 특수작물( 山蔘, 체리(Cherry) 등 희귀작물 재배 및 유통) 관련, 커피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쇼핑몰 사업의 확장, 해외여행상품 판매 등으로 자금을 모집
●F업체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매일 2∼3%의 수익을 올린다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 대비 1%씩 180일(주5일)간 지급하여 원금 포함 180%가 되면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있음
피해사례 7 외국의 유력인사 및 유명단체 사칭
●해외 유력인사의 후원을 받고 있다고 홍보하거나, 저명한 단체를 표방하며 투자금을 편취
●외국의 G업체는 ‘自國 정부 고위인사 지분 보유’ 등으로 현혹, 친환경사업에 투자 시 원금보장 및 高수익을 명목으로 사기 자행
●UN산하 NGO를 사칭한 H단체는 국내 건설업체 등에 접근하여 후진국 개발 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예치금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
▶유사수신 대응요령
1.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
●사실상 수익모델과 실물거래 등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
2.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에 특히 유의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나 행태를 미리 알아두고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
●고수익 미끼 투자사기의 전형적 수법.행태
●OO% 수익 확정지급, 원금보장, 금융기관 지급보증 등 강조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 과시
●기술개발, 특허취득, 사업 인.허가 예정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 제시
●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취득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업무제휴 과시
●투자자 모집 및 추천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 활용
●주식시장 상장 추진, 자사주 배정 등으로 현혹
●정부 등록 또는 인.허가 업체임을 유독 강조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치중 또는 정ㆍ주관계 유력인사 등과의 친분 과시
●종합금융컨설팅, 재무설계전문가 등 그럴듯한 호칭 사용
●최근에는 밴드(Band)ㆍ블로그(Blog)ㆍ창업까페ㆍ주식까페ㆍ크라우드펀딩ㆍP2P대출 등 인터넷을 통한 자금모집 성행
3.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꾼들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합법적인 금융회사인 것처럼 가장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소비자정보 포탈사이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
* ①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거나, ② 금감원 서민금융1332( www.fss.or.kr/s1332 ) 홈페이지 접속 →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
4. 금융감독원에 사전 문의
●“세상에 공짜는 없다”란 말이 있듯이, 투자위험 없이 상식 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사기꾼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투자를 유도
●뭔가 미심쩍고 꺼림직하면 돈을 맡기기 전에 먼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통해 관련내용에 대해 사전 문의
5. 투자사기 피해에 대하여는 즉시 신고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업체 등에 투자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
6. 국제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국정원에 신고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꼭! ‘국가정보원(☎111)’ 신고를 통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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