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 경제적 위험분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 」 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셋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넷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다섯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기타(G-1)인 외국인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단시간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
●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
●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압류되나요? 국민연금안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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