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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 ,금융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시 고려할 점

by 아라비안나이트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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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데 이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신고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여러 가지에서 차이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 전에 본인이 하려는 사업에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매출액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8,0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단,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배제지역에 해당하거나 부동산 매매업,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 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없고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신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것들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값에 다시 1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에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어 매입액이 많은 경우에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무 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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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선택시 고려해야 할 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업종은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업 직후 매출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아 세금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이며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출 규모가 작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거래처와 주로 거래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는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고려 사항들이 일률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사업자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합한 과세유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이 어렵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해서 매출액이 늘어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과세유은 한 번 정하면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였으나 1년 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일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바뀝니다. 이 때 일반과세자로 남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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