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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즉,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2018. 1. 1.부터 사업주의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업주에게 산재 처리 해달라고 해도 사업주가 거절하거나 시간을 끌면 산재처리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들 고생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사업주 의사 상관없이 바로 공단에 청구하면 되어서 편리해진겁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노동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 후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회사 또는 재해노동자를 방문하여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 사실에 대하여 사업주 의견이 다른 경우 사업주가 제출한 증거 지료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직업성 암 등의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의료기관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2018. 1. 1. 부터는 자가용, 대중교통, 자건거, 도보 등 교통수단과 상관없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출퇴근 이동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겨우 출퇴근재해로 불인정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해 경로의 일탈 중단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 일상생활용품 구입, 교육훈련수강, 선거권 행사, 자녀 위탁, 병원 진료, 가족 간병 등
*출 처 : 산재보상·재활 서비스 가이드 북 (근로복지공단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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