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금융기관 대출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은 것이다. 개인사업자 또한, 금융권에 대출이 존재하는경우가 많은데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라면 금융회사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융회사는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중입니다.
Tip!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 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단기(90일 미만) 연체 또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무적 곤란이 생긴 차주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① 신용대출 119,
② 개인사업자대출 119,
③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음.
①[신용대출119]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도래 2개월 내 연체우려 차주 (신용 평점 하락 다중채무 등)에 대한 만기연장 대환 등 지원
②[개인사업자대출119]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지원
③[원금상환 유예제도]
재무적 곤란 (실직· 폐업 ·질병 등)이 발생한 차주가 신청하며 1년 이상 경과된 모든 가계대출 (신용대출 1억원, 주택담보대출 6억원 이하)에 대해 적용
※ 이외에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다중 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www.ccrs.or.kr )의 도움을 받아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사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A씨는 최근 부모님의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여 카드론을 사용하게 되었음. 다음 달이면 기존의 은행 신용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다중채무로 낮아진 신용평점 등으로 인해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임.
⇨ A 씨는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대출 119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을 진행 할 수 있었음.
우리는 연체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대출한 금융회사에 미리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방법에 대해 상담하는 것을 시도 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처럼 금리인상기에 시중은행에서는 다양한 취약 차주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금융회사와 꼭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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