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이수한 고령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깎아준다는 사실, 아시나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안전 교육만 이수해도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자동차 배기량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에겐 치매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꿀팁'을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유익한 9가지 금융상품 정보를 소개했다.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고령자·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9가지 금융정보는 보험료 할인과 세제혜택, 피해예방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보험료할인
① 우선,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 공단)을 받은 경우, 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보험료의 3.6~5.0%를 할인받 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1인 한정 또는 부 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등이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이면 5.0%가 할인된다.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인지 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 3.6% 할인이 적용된다.
② 주택연금 가입자면 치매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 이 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가 할인된 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연금 이용자, 배우자 및 자녀 등이다.
③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 기량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약 3.5~8.0%의 자동차보험료 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대상 자동차는 사용 연식, 배기량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용 자동 차 및 이륜자동차 등이다.
세제혜택
④ 세제혜택 중에선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전용 보험 전환 특약'을 통해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율은 종전 대비 3.3%p 상승하게 된다.
⑤ 또한, 금융상품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해 볼 만하다. 비과세종합 저축(원금 기준 5000만원 한도)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은 행 예‧적금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자격은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상이자(국가유공자법 제6 조), 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상 수급자 등이고, 2022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 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피해예방
⑥ 카드 대출 금융사기가 염려되면 '지정인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 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⑦ 치매 등으로 보험금수령이 걱정되면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보 험수익자(피보험자)가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치매보험,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다양한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적용되고 있으며, 서비스가 적용되는 보험상품 및 지정대리청구인 범위 등 세부조건은 보험회사별로 다르 다.
⑧ 주가연계증권(ELS) 및 고난도상품 등 가입 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부여되는 점도 알 아둬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투자권유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에 가입한 경 우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숙려기간 이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 편 또는 ARS 등으로 계약체결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 후 청약 집행이 이뤄진다.
⑨ 또, 고령 자가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가입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메 시지 등으로 안내된다.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다. 일반 금융소 비자의 보험계약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가능하지만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TM 보험)은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 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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