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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재해도 산재보상 가능하다 ▣ 출퇴근 중 재해 ▶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란?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었습니다. - 적용일자 (기존) 2018. 1. 1. → (개정*) 2016. 9. 29. *개정법률 공포일 : 2020. 6. 9. ▶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 2022. 12. 14.
국민연금도 압류되나요? 국민연금안심통장 ▣ 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185만 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음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됨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2022. 12. 13.
물가 오르면 연금액도 오르나? 부양가족 많을 경우 연금 더 받나? ▣ 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액도 올라가나요?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원래는 4월이었으나 2019년 법개정으로 1월로 변경됨) [참고 1 - 연금액 인상비율] [참고 2 -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인상액 사례] ※ 최초 연금수령 이후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한 사례(최근 19년간 연금월액이 343,810원 인상됨) ▣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 2022. 12. 13.
국민연금 급여 세금 납부? 국민연금 수급자인 부모 부양가족 등재 가능? ▣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 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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