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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 ,금융64

부동산 권리분석, 안전한 내집마련을 위한 첫단계 그 어려운 내 집을 마련한다는 설렘은 잊지 못할 기쁨이지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부동산 매매계약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큰 돈이 오가는 거래라 불안하기도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만 그래도 당사자인 내가 직접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앞서 집의 권리관계도 확인하고,계약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 부동산의 권리관계란?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민법 제 99조 1항) 대부분 부동산은 거액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부 동산에 얽혀있는 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1. 7.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핵심포인트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A 씨는 자신이 입사한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놓고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다.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 퇴직연금 DB형·DC형 확정급여형(DB형)이란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사용자)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개인(근로자)이 은퇴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계속근로연수×퇴직전 3개월간 월평균임금 확정기여형(DC형)이란 기업(사용자)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 2023. 1. 6.
올해(2023년) 바뀐 연금제도 정리 '모르면 손해'.. 최대 148만원 환급. 올해 바뀌는 연금제도...내년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원" 돌려받는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엔 세금만 줄여도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게 이른바 세금과 재테크를 아우른 세테크 상품입니다. 올해는 정부의 정책 변화로 세테크 방식도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올해 변경된 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준비도 해야되고 세금도 아껴야 되는 분이라면, 올해는 반드시 연금계좌를 주목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의 종류(연금저축계좌와 IRP)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특징은 저축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반드시 필요한 상품입니다. 특히 IRP 같은 경우는 저축하면 세액공제도 받지만, 나중에 퇴.. 2023. 1. 5.
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신분증 분실,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타인의 금융거래 명의도용이 우려된다면 즉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는 게 좋다. 그렇다면 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금융감독원은 신분증분실 등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함으로써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시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 취급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하여 개인정..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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